<지역사회공헌 인정제>가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
○ 시행개요
1. 인정기관 : 보건복지부, 한국사회복지협의회
2. 인정대상 : 기업 및 공공기관
3. 시행일자 : 2019년 7월 25일
4. 인정내용 : 지역 사회공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
5. 인센티브 : 인정제 엠블럼 사용 권한 부여, 정부포상, 신용보증기금 보험 및 컨설팅 우대 등
○ 신청방법
1. 신청기간 : 8월 1일(목) ~ 9월 20일(금)
2. 신청방법 : 시/도 사회복지협의회(사회공헌정보센터) 제출
3. 구비서류 : 인정제 신청서, 비영리단체 추천서, 사회공헌 수행 실적서
○ 심사내용
1. 심사방법 : 1차 지역심사(10월 )▶ 2차 중앙심사(11월)▶ 확정 공고 및 수여식(12월)
2. 심사기준 :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획득(대기업(중견포함)/공공기간 70점이상, 중소기업 60점이상)
○기타사항
1. 신청서 작성요령, 심사방법 및 구비서류는 인정제 안내자료 참조
2. 문의처 :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부설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033-251-3327
3. 관련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0yA7AHex_hw
**안내자료 받기 :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, 강원도행복나눔장터 공지사항 참고